전남 목포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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