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해 영천시에 두고 2019년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받은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경북에서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융자금의 2019년도 상반기 이자 발생분에 대해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자납부확인서(대출은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영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천/ 윤석중기자 yun-sj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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