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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8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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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8월까지 특별단속
  • 경산/ 변경호기자
  • 승인 2019.06.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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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6월 말에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 안내와 자체 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7월~8월에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악성폐수 배출업소·반복위반업소·부실관리가 우려되는 배출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8월 한 달간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경산/ 변경호기자

byeon_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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