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며, 20개소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사사업 수혜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사치 향락업종,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권 내 공동 시설물 개선, 공동이익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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