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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 68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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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 6800만원 부과.고지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7.1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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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8,610건, 21억6천8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1.6% 상승한 것으로 관내 신축 건축물, 신규 아파트 공급, 주택가격 상승과 신규대형 어선 등록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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