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 60개소를 임의 선정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26일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9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으로써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는 현장조사검사업무(허가 및 사용승인)시 불법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월 고시원 건축현장 특별점검 시 불법구조변경 등을 고려한 선시공 사항이 다수 적발된 점을 반영해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다중주택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는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내부 불법개조 및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가구를 늘리는 사항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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