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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취득세 230억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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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취득세 230억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9.10.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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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대구 동구청은 210억원대 취득세 감면액 추징 건에 대한‘취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원금 210억원, 이자 20억원 등 합계 23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환급을 방지하게 됐고 1심에 계류중인 40억원대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나)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원심내용과 같이 A사의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에 대해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대구시 역대 최고 세액인 취득세 210억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후 패소, 2018년 7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패소 후 2019년 7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에 있었으며 대구시와 동구청은 T/F팀을 운영해 방대한 자료를 취합, 검토했으며 조세소송 전문가인 안혜림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법률해석기관의 원고에 대한 유리한 해석 및 유사 사건의 부과취소 결정 등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상고심 승리를 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도 행정소송에는 적극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대구/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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