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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논란’ 여수시, 웅천지구 46층 숙박시설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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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논란’ 여수시, 웅천지구 46층 숙박시설 행정소송 패소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19.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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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전남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이 인근 아파트와 이격거리 30m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46층 높이의 초고층 숙박시설과 관련해 사업신청자인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9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숙박시설 관련 시행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것과 정반대의 결정이다.
 
 여수오션퀸즈파크는 지난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상 40층~46층 지하 3층 4개동에 523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 숙박시설의 사업부지가 인근 웅천지웰 1차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28m에 불과해 30m를 넘어야하는 규정을 축족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사업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인접한 초고층 숙박시설 추진에 조망권과 일조권을 헤친다며 반발해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여수시가 법률 대응에 소홀해 패소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주민들은 법원의 결심공판을 방청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번 판결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여수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법률대응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은 30m 이격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30m 기준을 재판부가 여수시와 다르게 해석한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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