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 개설 후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최근 소유권을 확보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소재의 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로 지난 2008년에 토지개발 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1필지로 지적 공부를 시행했으나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간 방치된 재산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토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시가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 하던 중 아파트의 진입 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달여간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등기된 은닉 공유재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찾은 토지는 면적 1,676㎡, 가감정액 3억3500만원 상당이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