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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추석 연휴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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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추석 연휴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9.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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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올 추석 명절 연휴기간동안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밤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시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석화 도로과장은 “화성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며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원활한 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석 무료 통행기간 동안 13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 약 1억2000만 원의 통행료 손실액을 시 재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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