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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형저축 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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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형저축 사업 첫 시행
  • 제주/ 현세하기자
  • 승인 2018.01.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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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 10만원씩 5년간 저축시 원금 3000만원+이자
중소기업 근로자 중 만15세부터 55세 이하 도민 대상 실시


 제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주형 재형저축 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제주도는 근로자가 월 1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원금 300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주형 재형저축 ‘53+2통장’ 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월 납입금은 총 50만 원이지만 40만 원은 도와 기업이 지원하고, 근로자는 10만 원만 내면 된다. 지원금은 도 25만 원, 기업 15만 원이다.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 만 15세부터 55세 이하의 제주도민이다. 5년간 장기재직을 약속해야 하며, 만약 도중에 퇴사하면 본인부담금만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2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부터는 매년 대상자를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 하고, 도 경제일자리정책과에서 5년간 청약 약정을 한 뒤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반기별로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또 중소기업 중장년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인 기업 운영상황 및 경제활동 참여 실태조사도 한다.
 오는 4월 6∼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연합뉴스, 세계 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공동으로 제20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참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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