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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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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8.10.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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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15일 오는 12월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
 부시장을 총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는 한편, 징수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전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통상적인 체납처분 이외 ▲관외거주 고액 체납자 집중 징수 ▲타인 명의로 계속 사업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및 명의 대여자를 추적해 통고 처분하는 등 현장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정리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강화하고 채권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징수과 체납관리팀은 상반기 특별정리기간동안 경영 악화로 체납됐던 골프장 2개 업체의 고액체납액 78억여 원을 전액 징수했다.
 지난달 말 까지는 119억 원을 징수, 올 지방세 체납액 목표의 113%를 달성함으로써 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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