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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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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주의'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8.12.1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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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용지확보 없이 마구잡이 홍보
주택조합 측 “원할한 사업진행 위해 노력”


 충남 서산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용지 확보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산 잠홍동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서희건설을 시공 예정사로 내세우고 ‘서산 센트럴 시티’ 주택 홍보관을 열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홍보관에선 84㎡(중간 층) 기준 1차 계약금 500만 원, 행정용역비 500만 원, 가입비 2410만 원과 관련 행정용역비 60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난 6월 창립총회 뒤 현재 조합원 수가 80%에 육박해 ‘분양 마감 임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곧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 이르며 조합원 80% 달성 시 일반분양도 가능하고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시행 시 조합원 모집 뒤 토지 소유자 80% 이상이 사용 승낙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토지 전체 9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 승인까지 떨어진다.
 홍보관 관계자는 “1차 계약금과 행정용역비 1000만 원을 입금하면 7일 이내에 500만 원 돌려주는 특별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큰 평수(84㎥)일 경우 입지를 감안하면 최소 7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산 센트럴 시티는 모두 518가구 가운데 415가구를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103가구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합원 수 415명에 평균 가입비 2900만 원, 행정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산해 보면 모두 166억 원의 초기 자금이 확보된다.
 문제는 이같이 안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지만, 인·허가 절차는 고사하고 시공사라고 홍보한 서희건설 또한 입찰 의향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김기석 잠홍동 주택조합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이다.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산시청 관계자는 “현재 잠홍동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에 관한 일체의 인·허가 절차도 없었다”며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 시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해약 시 환급규정 등 사업 규모 변동 및 추가 분담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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