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17년 말 시범사업이 종료됐던 체납실태조사반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22~25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 8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자관리·징수 기초자료 조사, 체납내역 안내, 체납사유 파악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들 조사원들은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자택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형편을 살피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와 함께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구제방안을 찾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각종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한다.
체납실태조사원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하게 된다.
참여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공고란·게시번호 7631)에 있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기한 내 업무시간에 시청 3층 탄천관 접수처에 내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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