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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자치경찰제 3단계 시행... 국가경찰 인력 총 260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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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자치경찰제 3단계 시행... 국가경찰 인력 총 260명 파견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1.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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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 인력 총 260명을 자치경찰로 파견하며 자치경찰제 3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1·2단계에서 국가경찰 총 123명을 파견했고, 이번 3단계에 137명을 추가로 파견했으며, 총 285명의 지원자중 선발과정을 거쳐 파견자가 정해졌다.

이번 3단계 파견으로 제주 자치경찰은 현원 151명에 260명이 추가돼 총 411명으로 늘어나 1급지 경찰서 1곳이 추가로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1·2단계 때는 국가·자치경찰 모두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3단계 때는 본청에 건의, 타청 인력 83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전체 경찰 인력이 늘어나게 됐다.

추가 인력은 지역경찰(68명), 주취자응급센터(9명), 협력관(1명), 지역경찰 내근(1명), 112종합상황실(4명) 등에 배치된다. 순찰차도 7대 추가로 지원되며, 지방청 소속 기동순찰대(33명, 차량 7대)도 해체해 지역경찰에 재배치한다.

자치경찰 1단계 시행 이전과 3단계 시행계획을 비교하면 지역경찰은 인력 101명(18%) 증가, 순찰차량 14대(30.4%) 증차, 지역 경찰관서 5개소(19.2%)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2단계 시행 시 국가·자치 공동출동사무인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 자치경찰 역할이 미미하고 출동횟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단계에서는 이 공동출동사무를 국가경찰 전담사무로 전환하고, 일부 위험방지 사무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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