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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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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액 확대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1.1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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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출금으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결혼 7년 이내 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는 주택 지원금이 확대된다.

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지급해 온 ‘주택 전세 대출금 이자’ 최대 지원액을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은 가산액이 붙어 기존에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가정이다.

‘자녀출산’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녀를 낳아 출생 신고한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 가정 중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건축지적과(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해 왔다.

지난해까지 7년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총 2916가구에 19억 2300만 원을 지급했다.

도는 앞으로 전세 대출금 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해 오는 2022년까지 최대 150만 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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