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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심사로 예산낭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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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심사로 예산낭비 없앴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2.08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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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2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제도다.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480건 1조 7397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7년도 2355건 1조 6638억 원에 비해 125건 75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2008년 계약심사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 공사는 1121건 1조1737억 원에서 1043억 원을 절감했으며, 용역은 432건 3835억 원에 152억 원, 물품구매는 927건 1825억 원에 60억 원을 절감했다.
 도는 여주시가 추진하는 A도로공사의 사업비의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 기존 설계를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당초 32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조정했다.
 또 다양한 공정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 여주시와 의견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예산 11억 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안정성이 우려되는 적정원가 이하 공사에 대해 예산을 증액했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의 시공비가 낮게 책정됐다며,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33건에 58억 원의 사업비를 늘려 부실시공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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