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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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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약제비 지원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02.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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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근 3개월 평균 10만 원 이하인 진주시민이며, 지원내용은 익월 7일까지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 대상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약제비를 1인당 월 5만 원 이내 실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정신질환 조기 치료율 증가·만성화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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