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때 취득세(최대280만 원)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측량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붕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단열재 보강 후 칼라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붕개량비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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