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돼 있는 군지협(의장 평택시장)은 3년 마다 소송을 통해서만 받는 피해 보상을 상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등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15년 창설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군소음법 조기제정 건의, 제2차 공동입법 청원서 국회 제출, 입법청원서 및 의원 발의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공동성명서, 청원서, 건의문(안) 의견수렴 등이 있다.
횡성군은 올 하반기 내 군지협 가입을 목표로 추진해 향후 피해보상 공동 대응과 군소음 법 제정 촉구에 함께하는 등 군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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