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성인지 관점에서 직장 내 간부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과 다양한 개별 사례소개를 통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마련됐다.
특히 속초시는 올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신속·엄정한 사건처리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해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 창구 및 사이버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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