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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 초년생 등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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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 초년생 등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지원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6.2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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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청년층의 주거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월세에 대해 도가 지원하기로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내 주거실태 조사에서 임차가구는 전체의 31.9%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중 연·월세가 87.8%로 전세(12.2%)보다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절반 이상(51.8%)이 임차이고, 그 중에서도 연·월세가 44.4%로 파악됐다. 전세가 7.4%, 자가 35.5%, 무상 12.6%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은행,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했고 내달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의 만 19~39세 사회초년생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혹은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이다.

지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보증 비율은 대출금리의 100%, 대출 한도는 연 600만 원(최대 2년간 1200만 원 한도)이다.

대출 금리는 연 4.0%이며 제주도가 3.5%를 지원해 자기 부담은 0.5%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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