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분양 주택과 주택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기관 등 17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또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사업도 진행 중이다.
2년 전 매입 단가와 시중 가격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부터 개발공사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미분양주택이 아닌 130호를 매입했다.
올해는 미분양주택 80호를 포함한 180호를 매입했다.
미분양주택 매입가는 ㎡당 280만 원∼290만 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평균 분양가 ㎡당 380만 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73∼77% 수준이다.
도는 하반기에도 매입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도는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매뉴얼 구축, 미분양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 건설업은 지난 2015∼2016년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2016년 12월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호 진입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5월 현재 1126호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도는 정부의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인한 주택구매 어려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