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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우도 반입금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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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우도 반입금지 3년 연장”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7.1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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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조치 2022년 7월 31일까지“교통 혼잡 해소·환경 가치 보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협조 요청”

관광객들로 북적되는 제주 우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공고를 통해 지난 2017년 시행한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도 내 렌터카 반입 금지가 오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년간의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지난해 우도 방문 차량이 하루 평균 287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 내 주요 교차로 교통량 또 39.6~82.8% 감소 했으며, 우도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감소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도의 환경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도는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많은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차량에 대해 우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시행 시기 이후 차고지를 우도 내에 조성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 차량 진입을 금지해 제주 본섬에 차고지가 있는 도내 모든 렌터카와 전세버스가 사실상 우도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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