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 및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체,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등에 대해 우선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부적합물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의 적절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식품위생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무신고제품,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은 유통 금지와 함께 제품압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가 취해진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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