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부적정한 개발비용 확인용역 결과를 끝까지 추적하는 적극행정으로 누락될 뻔 했던 개발부담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부과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거두며 부과 규모로도 전국 상위권에 손꼽히고 있어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정과세의 표본이 되고 있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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