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2차례에 걸쳐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파견,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지역조정센터의 시범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서철모 시장은 “수원 광교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조정센터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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