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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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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8.2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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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시각 후 사퇴 금지,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변화된 선거환경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학계·언론기관·시민단체 등 각 계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말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이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했다.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해 후보자 등록을 조기에 실시하되,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하여 공약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책선거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후보자등록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을 설치하되, 비밀투표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해 당대표에 의한 사당(私黨)화를 방지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했고,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정당후원회를 부활시키자는 개정의견은 당내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제안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완책이 함께 입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치개혁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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