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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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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필요”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9.2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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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지속적 괴롭힘’ 단속 1,357건, 처벌은 고작 범칙금 8만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서울송파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이 던 것이, 2016년 8월 현재까지 38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들 중 대다수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41호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2013년 3월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처리결과에 따르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통고처분은 총 1,357건 중 1,081건(79.8%)이었으며, 통고처분을 통해 일괄적으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 즉결심판의 경우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그 밖의 통고처분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데, 이 경우는 276건(20.3%)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속적 괴롭힘’단속 현황에 성별 분류 통계조차 되어있지 않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성별에 따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성별 분리 통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질타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단속 및 처리결과>

구분

연도

합계(건)

통고처분(건/천원)

즉결심판(건)

’13년

312

254 (20,320)

58

’14년

297

249 (19,920)

48

’15년

363

301 (24,080)

62

’16년 8월

385

277 (22,160)

108

1,357

1,081

276

(단위 : 건 / 천원)

※’13년 3월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처벌 조항 신설 및 시행, 성별이 분류된 통계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자료 : 경찰청

남인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상담 24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해·살인미수·감금·납치 등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사례가 51건(21%)에 달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상반기 스토킹 상담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해자들은 정서적 폭력과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스토킹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단절되거나 직장 등 생활을 중단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스토킹을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고, 국내에도 1999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9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스토킹처벌 특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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