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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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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신고 의무화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1.1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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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진경준' 출현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또 7급 공채시험에 공직 적격성 평가(PSAT)가 도입되며 5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숫자가 적정 규모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등을 갖고 있으면 이런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현재는 액면가로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마련된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정하게 재산을 늘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밝혀야 하는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되는 공무원(1급 이상)만 소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4급 이상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재산심사과를 통해 재산 변동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비위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재산내역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고위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도덕성과 인품 등 자질 면에서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사전에 선별,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진입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또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알선 행위를 막기 위해 청탁·알선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요건을 확대키로 했다.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선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이밖에 인사처는 원래 근무하던 기관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대지기 등 2천67명은 이번 달부터 취업심사대상에서 빠질 예정이다.

정부는 7급 공채시험에 공직 적격성 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국어·영어·한국사로 진행하는 7급 공채 1차 시험을 PSAT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 외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처는 또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수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직렬·직류에 따라 최대 15개의 선택과목이 있는데 직렬·직류에 상관없이 6개 이내로 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2021년께 개편 사항이 적용된다.

이밖에 인사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시험을 통한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12.1%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만들어 위험직무상 순직에 포함되는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보상 수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는 위험도가 큰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 함정수당 가산금 인상(월 3만원→7만원) ▲잠수함 승무원 함정 근무수당 인상(월 50만원→53만원) ▲해경 응급구조사 특수업무수당 지급(월 4만원)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복지·청소년 지원 등 민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인원에게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2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승진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7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5급 전체로 성과연봉제 확대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확대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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