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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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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로 소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1.1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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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朴대통령 뒷거래 정조준…영장 청구 가능성
삼성 "대통령 압박에 의한 금전 지원…공갈·강요 피해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모습.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 소환은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이러한 거래를 주도했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했다. 삼성은 이듬해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다.

이후 승마선수인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지원 로드맵이 구체화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가 나고 7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세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보름 뒤인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다시 단독 면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당시 사전에 준비된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에는 '이번 정부에서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구도 담겼다고 한다.

독대 직후 삼성은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사장을 독일로 보내 최씨 측과 컨설팅 계약 협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 작업에 나선다.

그해 8월 최씨 측과 맺은 220억원대 지원 계약이 그 결과물이다.

최씨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와 함께 동계스포츠 이권에 개입하고자 '기획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삼성의 지원이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청와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문형표(61)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측에 금전 지원을 하도록 종용했다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의 '경제적 가족'으로 판명될 경우 직접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66)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도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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