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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野 반발 부담 속 ‘21일 개헌안 발의’ 시사…국회 합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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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野 반발 부담 속 ‘21일 개헌안 발의’ 시사…국회 합의 압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3.1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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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지지부진에 “더 늦출 수 없다” 판단…발의시점 조정은 가능성
민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논의 속도전 강조
한국당,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에 “국민개헌 걷어차는 폭압”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시점을 오는 21일로 못 박으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3월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가 20일이나 21일을 발의 가능한 시점으로 거론하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오찬을 함께하고 특위가 전날까지 마련한 대통령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는다.
 계획대로라면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일주일 남짓 법안을 검토한 다음 21일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간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이렇게 개헌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성향의 야권까지 국회 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공전하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마저 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로서는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는 점도 의식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1일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해 이날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해당 개헌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로서는 야권의 반발이 심하다 해도 서둘러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 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다만, 청와대가 과도하게 개헌 논의를 주도하게 되면 개헌 과정에서 ‘국회 패싱’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발의 시점을 조절할 여지는 있다. 

 민주당도 이날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 관철을 위해 국회 내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관제개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묘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정부의 개헌안 발의 계획을 비판하면서 국회 주도의 개헌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어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자체의 개헌 합의안 도출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난 이상 국회도 촌각을 아껴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후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며 사실상 고의적인 지연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우 원내대표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발의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이제 정부 개헌안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카드가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 논의에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한국당의 ‘시간 끌기’ 전략에 끌려가지 않고 집권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하면 한국당의 ‘관제개헌’ 공세가 한층 거세지면서 판이 더 꼬일 수도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현실적 고민거리다.
 실제 내용 면에서도 정부 개헌안에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한국당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욱이 ‘우군’으로 만들어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개헌안이 섣불리 나올 경우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해 국민투표에 부의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에 ‘6월 투표 합의 시 대통령 개헌안 미발의’라는 당근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며 “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손질하려는 것을 거론하면서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종식인데 4년 연임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다. 개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대국민 기만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헌법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이뤄져야지만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붙이듯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개헌을 바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는 귀를 열면서 국회에서의 논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기틀을 세우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이 되어야지 문재인 독주, 졸속 개헌, 사회주의 급속열차를 타는 개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0년 만에 논의되는 개헌은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국회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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