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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유치원법ㆍ탄력근로제 두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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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유치원법ㆍ탄력근로제 두고 여야 격돌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12.1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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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채용비리 국조 대상·범위 절충 진통 예상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추진…선거제 개혁 논의도 속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했지만,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는 팽팽해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주요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간의 입장차가 커 이들 두 당은 지난 예산 정국에서 공조한 것과 달리 건건이 대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경우 연말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갈등의 핵으로 꼽힌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장 17일에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당연히 조사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을 차례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대표적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확산한 것으로 비리가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으로서는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제일 큰 사안"이라며 "현 정부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고용 승계와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조사 계획서도 신중하게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 마련과 국가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태세를 보인다.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큰 어려움 없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준안 표결과 관련, 민주당으로서는 부결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정의당과의 공조가 절실하다.
 
 민주당은 이밖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도 꼭 통과시킬 과제로 꼽고 있다.
 
 여야는 연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날짜는 20일이나 21일도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26일이나 27일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 1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임시국회 기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빠듯한 시간 내에 과연 의원정수 확대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연동 정도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를 좁히고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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