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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방적 사용자 편에서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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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방적 사용자 편에서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에 개입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9.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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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노동부 법적 근거없는 단체협약 자율개선권고로 산업평화 해쳐"

노동부가 일방적인 사용자 편에서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등 일관성과 법적 요건도 없는 단체협약 시정 권고를 1503개 기업에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실이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조사한 결과, 노동부의 4월 15일 단체협약시정지도 계획에 따라 1,503개 사업장으로 시달한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기권 노동부 장관에게 “1503개 단체협약 자율적 개선 권고는 행정력 낭비이고 직권 남용”며 “장관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15일과 올해 3.28일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자율개선 권고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503개 사업장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권고했는데, 노동부가 ‘위법’으로 판단한 사항과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모두 포괄해 광범위한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노사교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인사․경영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예단 하에 사법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전직, 전근 등 배치전환 시 노조 동의 △정리해고 △합병․양도 등 기업 변동 시 노조 동의 등 합법적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자율개선을 권고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에서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을 진행했다. 

또한 우선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해 위법성 판단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작년에는 위법성을 유보했던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의 자녀 우선․특별채용에 대해 올해는 위법사항으로 적시한 것. 

이에 대해 한의원은 “안전관리를 잘못한 사업주가 생계를 책임지도록 해당가족 중 1인을 우선 채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것이고, 또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유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집단노사관계 집무규정(훈령)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시정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자율개선권고 공문은 하나같이 시정기간을 명시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개선이 이뤄진 단체협약에 대한 신고도 임의로 5일 이내에 노동부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이 개시되기 전에도 근로감독관이 방문하거나 노사 당사자를 불러 자율개선권고에 따라 단체협약을 시정할 것을 별도로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과도한 행정권 남용을 제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단체협약 자율적 개선권고를 받은 노동조합과 회사는 이를 시정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같은 내용인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율개선권고를 위반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편법적으로 전국 1,503개 사업장에게 정한 기간내 단체협약을 수정하고 이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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