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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 국내 불법거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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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 국내 불법거래 만연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9.2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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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환경부 단속의지 없어"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 등을 구비해야한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고, 양도·양수 신고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환경부의 인터넷 판매 단속 및 적발은 단 41건에 그치고 있고, 최근 3년간 판매업체(오프라인) 등을 통한 불법거래 적발 역시 83건에 그치고 있어 불법거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최근 5년간 환경부에서 적발해 몰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150여마리였으나, 전염병감염으로 인계불가된 59개체를 제외하고 중앙정부(국립생태원)가 인계한 개체수는 7개체 뿐이고, 나머지 82개체는 지자체 또는 일반 동물원 등 모두 민간으로 인계했다.

한편,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홍보예산은 2014년도부터 편성됐고, 올해는 2억원이 편성됐다.

한정애 의원은 “일반국민들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단순히 동물이나 파충류 정도로 인식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단속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단속해서 몰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호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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