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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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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1.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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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 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면서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윤호중, 강병원, 이철희, 박남춘, 이원욱, 김상희, 박홍근, 윤영일, 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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