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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옥죄며 朴대통령 턱밑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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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옥죄며 朴대통령 턱밑압박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1.1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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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발부에 총력
대통령 뇌물의혹 수사 디딤돌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특검은 뇌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은 관련자 기소 이후 본 재판에서 가리게 되지만 일단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가 대외적으로 특검의 수사 논리가 적확한지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를 깎아내릴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줄어들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때 오간 대화 내용을 비롯해 양자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박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변함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검은 영장 기각 시 관련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수사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온 김창진(42·31기) 부부장검사와 박주성(39·32기)·김영철(44·33기) 검사 등을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 참여시키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김창진·박주성 검사는 대기업 수사 및 특수수사에서 수완을 발휘해 왔으며 김영철 검사는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한 주임 검사다.
 한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것도 모두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를 하는 한편, 자신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며 “하지만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견을 들어보라’고만 했을 뿐 ‘문건 유출’ 등 구체적 실행 행위로 나아간 건 자신의 판단이란 취지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정 전 비서관이 공모 개념에 대해 일반인 인식과 법률적 판단이 헷갈려 혼동이 좀 있었지만 본인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별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실상 정 전 비서관 본인은 이게 과연 공모가 되는지 계속 고민”이라며 “본인이 사실관계를 그 정도로 인정했으니 법원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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