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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검 ‧ 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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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검 ‧ 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1.1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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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삭제 및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 분리 원칙

- 법무부장관의 승인 시, 검찰의 직접수사 허용

- 검 ‧ 경 간 상호견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수사구조 정립 도모

 

 

서울 관악을 오신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문제와 더불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번 오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함으로써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이로 인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검찰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찰 역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장집행 시 사법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검사가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와 경찰간 상호협력 관계를 명문화해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했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하는 조서에 한해 증거능력을 부여토록 했다.

 

오신환 의원은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있는 현실에서 검찰권한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주요국가의 운영사례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리를 통해 검찰과 경찰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소위 공수처 설치문제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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