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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학교통학로 인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금지하는 ‘학교 통학로 성인용품점 개점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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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학교통학로 인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금지하는 ‘학교 통학로 성인용품점 개점 금지’ 법안 발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1.13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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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2동 성인용품점 입점시도에 따른 학부모 우려 반영 개정 추진

 

서울 동작을 나경원 국회의원(4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2일 학생들의 교

 

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설치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작구는 지난해 11월 사당2동 준주거지역에 성인용품점이 입점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민원 제기를 통해 입점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111차 나경원의 토요데이트’에서 해당 성인용품점 개점 예정부지 인근학교의 학부모 10여 명과 면담을 진행,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나경원 의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입점할 수 있어 심각한 교육환경 훼손 및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의 지역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통학로 내 성인용품점 입점 등의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바깥에 위치하기만 하면 성인용품점 개설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또 이런 규제의 맹점을 악용,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유해시설 입점 및 개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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