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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주상복합아파트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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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주상복합아파트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3.1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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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사업주체가 주상복합 건축물의 난간을 강화 안전유리로 설치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옥외에 철근콘크리트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금속제로 건축물의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난간이 강화 안전유리로 설치돼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몇 년 새 부쩍 늘어난 주상복합아파트의 대부분은 커튼월 공법(강철로 기둥을 세우고 유리로 벽을 세운 현대적인 건축 양식. 통유리라고도 불린다.)으로 시공돼 난간이 강화 안전유리로 설치돼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3년에 ‘국가상징인 국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등에 국기꽂이 설치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시행했었다.

또한 일부 기초단체에선 '국기 꽂이'를 설치해야 신축 건물의 승인을 내 주는 규정까지 새로 도입했지만 어디까지나 자율 조항이어서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간이 강화 안전유리로 돼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도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돼 역사와 전통,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인 국기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요즘은 국가기념일인데도 태극기가 꽂혀져 있는 집을 좀처럼 찾기 힘들다. 국기를 달고 싶어도 아파트 난간이 통유리로 돼있어 국기를 꽂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다. 태극기를 다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식을 생활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뜻깊은 실천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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