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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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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차등 적용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3.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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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는 10년간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의 유형, 구체적인 태양, 재범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갈등 상황에 놓이기 쉬운 학생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나서는 열성적인 교원이 오히려 해임에 이르는 문제 상황에 휘말릴 소지가 커지는 등 공교육의 심각한 위축과 교육 포기 현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교사의 단순 과실조차 ‘학대’를 적용해 소액 벌금형을 받으면 교단을 떠나야 한다. 때문에 현행 법 적용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아동복지법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2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5년, 금고 이상의 실형(치료감호 포함)의 경우에는 10년으로 차등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경우 사건에 대한 동기, 경중, 태양, 가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와 그 제재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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