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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장애인의 영양개선과 건강권 보장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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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장애인의 영양개선과 건강권 보장 입법 추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4.2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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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홍보,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적절한 영양의 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영양개선을 위해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영양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음식섭취의 제한이나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과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법안을 포함해 19~20대 임기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법 총 7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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