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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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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현황 공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4.2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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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비율 47.9%로, 6년 연속 하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가 받는 법정 최저임금대비 실제시급을 분석했다. 

2017년 말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8632명으로, 2012년 3258명에 비해 37.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대비 인가사업장과 인가건수는 각각 평균 94.2%와 92.3%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역시 2012년 3258명에서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 7935명, 그리고 2017년 8632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 가량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증가액의 16.5%에 미치는 수준이다.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의 격차 역시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 2016년에는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긴 3134원을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368원으로 201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문제를 짚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해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적정시급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9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과 함께 동작구장애인보호시설장을 찾아, 현장 체험 및 관계자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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