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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소환, 지방선거 전엔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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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소환, 지방선거 전엔 사실상 불가능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5.2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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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후보등록 후 본격 선거전
소환땐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경찰 재소환이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이날까지 김 전 의원을 재소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4∼25일에는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이뤄진다. 김 전 의원이 정식 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본격 나선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그를 재소환할 확률은 희박하다.
 재소환은 특별검사팀 출범 이전까지 경찰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여서 섣부른 소환은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그간 김 전 의원과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관계를 둘러싸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해 재소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부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로 댓글 여론을 조작했는지 밝히는 것과 더불어, 김 전 의원이 매크로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요청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드루킹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작년 대선 이전인 2016년 10월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인 ‘킹크랩’을 브리핑했고, 여러 사람이 브리핑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대선 후 김 전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김 전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어처구니 없는 소설”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일부 언론보도에는 법적대응 방침도 밝혔다.
 최근에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전 의원도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로 밝혀졌다.


 드루킹 일당 4명이 최근 3년간 국회 의원회관 내 김 전 의원 사무실을 각자 드나든 횟수 총합이 15차례 이상이라는 기록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같은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드루킹 외에 그간 입건된 피의자들에게서 일관된 진술이 나오는지, 드루킹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김 전 의원 재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가 지방선거일 이후 다소 시일을 두고 개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거 이후에도 경찰 재소환이 이뤄질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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