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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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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5.2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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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산후조리원·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 및 민간)에 대해 측정대상오염물질을 1년에 한 번 측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10번 중 1번 이상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1년에 한 번 공기질을 측정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시도지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영유아의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인지발달이나 체중증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1년에 한 번, 몇 시간 동안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공기질 관리방식으로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어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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