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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도시정비법' 국토위 심사 위해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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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도시정비법' 국토위 심사 위해 광폭행보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5.2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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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까지 석 달이 채 안 걸려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찾아 이원욱 국토법위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개정안의 소위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1일 김 의원이 2월 27일 대표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날 김 의원은 조정식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위원들에게 직접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안의 신속한 원안통과를 요청했다.  

이처럼 김 의원이 노후아파트에서 안전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양천구민의 염려를 호소하며 고군분투한 결과, 김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이후 이례적으로 단 사흘 만에 국토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법안발의부터 법안소위 상정까지 석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 걸린 셈이다.

김승희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본 법안의 신속한 통과로 양천지역 노후아파트 재건축 진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개정안은 ▲재건축 가능연한 최대 30년 ▲안전진단 제외대상에 재건축이 아니면 현재의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 기준 충족이 불가한 노후아파트 포함 ▲국토부 고시로 돼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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