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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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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5.2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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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 위원)은 가족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및 건강가정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 유지를 위해 제정됐지만, 가족형태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미가 불명확한 ‘건강가정’ 용어를 ‘가정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대체해 가족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 예비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의 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한 정보를 자녀의 출생신고시 안내하도록 하고 ▲ ‘건강가정사’ 자격제도와 이를 관장하는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가정의 행복이 모든 것 출발”이라며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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