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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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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6.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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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납제도 명문화 및 연금대납액 소득공제 법제화 입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2일 청년과 어르신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를 기록했으며, 첫 취업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늦어지며, 국민연금의 납부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청년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비단 청년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3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근로능력이 떨어져 소득이 부족한 노년기에, 연금까지 수급받지 못하는 이중고의 결과는 노후 불안으로 이어진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3%로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랫동안 안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의 연평균 13.8%가 본인가족 등을 위한 연금보험료를 대납했다. 반면, 지난 5년간 보험료를 고지받은 국민 연평균 431만4,946명 가운데 타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는 0.25%로, 연금공단 임직원의 1/55에 불과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보험료 대납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보험료 대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내부 임직원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대납제도의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대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어르신의 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안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소득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의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은 이번 자유한국당 2018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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