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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및 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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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및 임원 선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9.1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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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강필구의장 협의회 회장 선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11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해 제8대 전반기 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 영광군의회 강필구의장이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2927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하는 회장에 선출됐으며, 수석부회장에는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 감사는 대전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장과 경남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 사무총장에는 서울 도봉구의회 이성희 의장, 대변인에는 충남 논산시 김진호 의장이 선출됐다.

         

제8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강필구 회장은 “풍부한 의정활동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미래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방의회의원 위상 제고를 위한 처우 개선 등 제8대 전반기 주요정책 과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며 다음 회의 시 정책과제 선정 여부에 대해 토의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에서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도대표회장들은 전국 226개 의회 2,927명을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의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아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광역시·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하도록 해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현행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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