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성태 의원 "광주지방경찰청 배임 등 적발하고도 눈감아"
상태바
김성태 의원 "광주지방경찰청 배임 등 적발하고도 눈감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1.13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A정정이 5개월간 업무추진비 116만 94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 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 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 3월로 처리 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돼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며, “게다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